화학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화학사고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등의 28개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안전관계장관회의(2016.7.27), 국가정책조정회의(2016.10.24) 등에서 보고된 후속조치를 위해 즉시신고 위반 삼진아웃제 도입, 가동중지명령 해제 절차 마련,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에 휴식시간 포함 등 현행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정은 합리화하는 등 화관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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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화관법_시행규칙)_1702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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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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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화학물질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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