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4264호, 2016.5.29. 공포, 2017.5.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357호, 2017.1.12. 공포, 2017.5.30. 시행)에 따라 염모제, 제모제 등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품목군 및 신규지정 기능성 화장품의 주요 성분들에 대해 의약품 주성분 및 유사성분에 대해 배합금지함으로써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 및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약품(아토피, 여드름, 탈모치료제 등) 주성분 등으로 사용되는 11개 원료 금지성분 추가(안 별표1)
○ ‘두타스테리드, 그 염류 및 유도체’ 등 11개 원료를 금지성분 목록에 추가
3. 행정예고 : '17.3.15~4.5(예정)
담당자 : 화장품정책과 이은경주무관(043-719-3410)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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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규제의견2반영)_규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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