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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7-03-17
    • 의견마감일 : 2017-05-16
□ 개정목적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조항 개선으로 영업활동 활성화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과의 조화 등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개정사항
  0. 계란 생산자 정보의 정확설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명 대신 사업장 명칭을 표시하도록 변경
  0. 축산물의 표시시점을 최종공정이 완료된 시점에 표시하도록 명확한 기준 제시(식용란의 경우 산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시하도록 명시)
  0. 제품명에 품종명 사용시 표시방법에 대하여 식육의 종류(한우)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 명문화
  0. 원재료로 기계발골육을 사용한 경우 표시방법 명확화
  0. 식용란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식용란 재포장시 표시방법 신설
  0.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 이외 제품도 내용량 별도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
  0. 포장육(수입하는 식육포함)등의 경우 제품명 또는 원재료명에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이 표시되었을 경우 표시생략 가능
  0. 알가공장의 원료로 사용되는 계란의 경우 난각표시 생략 가능
  0. 식품등의 표시기준과의 조화
    - 표시방법에 대한 기본원칙 신설
    - 수입제품의 유통기한, 제조연월일에 영문명 표시 예시 추가
    - 아마씨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및 함량 표시 규정 명시
    - 복합원재료 사용시 명칭 이외에도 해당 식품의 유형 표시 허용
    - '천역착향료', '합성착향료'를 고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천연향료', '합성향료'로 변경
  0.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의 조화
    - 해동하여 유통하는 치즈류, 버터류에 대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과 주의문구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70308_축산물의_표시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제2016-__호)수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