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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3-24
    • 의견마감일 : 2018-05-04
자산건전성 분류 등 강화

최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향후 금융회사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건전성감독 강화 추진할 필요성에 따라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 공통으로 고위험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카드업을 겸영업무로 운영하는 은행에도 동일한 규제 적용 필요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고위험대출(2개 이상 카드론 이용자에 대한 카드론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을 의무화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은행업감독규정_시스템_수정.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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