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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3-24
    • 의견마감일 : 2017-05-04
조합의 건전성 비율 및 산정기준 강화

최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향후 금융회사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건전성감독 강화 추진할 필요성에 따라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 공통으로 고위험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제2항)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요주의 이하→정상 이하)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일반조합 : 20%에서 30%, 우수조합 : 10%→20%)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상호금융업감독규정_시스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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