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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03-09
    • 의견마감일 : 2017-04-21
ㅇ 현행은 제품인증(KS), 서비스인증(KS)을 받은 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 KS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45일 이내에 이전심사를 받도록 이전심사 주기를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