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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4-05
    • 의견마감일 : 2017-04-24
1. 개정 이유

 화학물질 노출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을「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또한 호흡노출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ㅁ 위해우려제품 신규 지정(고시 별표 1,2)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도 이관

   - 자동차용 워셔액의 경우 인체위해 우려가 제기된 메틸알코올에 대한 함량제한(0.6% 이하*) 

     * EU ECHA에서 위해성평가 결과를 도출한 자동차용 워셔액(windscreen washing fluids) 내 메틸알코올 함량 기준치(’17년 상반기 REACH 반영 예정)

 ○ 비관리품목이던 틈새충진제를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위해성이 있는 물질(폼알데하이드 등 12종)의 안전기준 마련

     * 벽이나 물체의 균열 또는 틈새를 채워주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제품

   - 유통 중인 제품내 성분을 분석하여 위해우려가 있는 물질을 선정하고, 노출시나리오를 통해 인체 영향이 없도록 함량기준 도출

ㅁ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기준 강화(고시 별표2)

 ○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17.1.11) 결과를 토대로 스프레이형 제품(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가능한 살생물질 목록 제시 및 함량제한

   - (세정제) DDAC, OIT 등 살생물질(26종) 함량 기준 설정

   - (방향제) DDAC, OIT 등 살생물질(23종) 함량 기준 설정 및 1,4-디클로로벤젠 사용제한

   - (탈취제) DDAC, OIT 등 살생물질(22종) 함량 기준 설정

 ○ 다만, 시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살생물질 목록 전체가 아니라 제품 내에 함유된 살생물질만 함량제한 기준 준수여부를 검사받도록 규정

 ○ 제시된 살생물질 목록 外 사용가능한 살생물질은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규정

   - 다만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사용 중인 살생물질의 경우,

   - 고시 시행일 이후 1년 내 사전검토 계획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 기간 동안 사전검토 유예기간을 부여

ㅁ 세정제 표시사항 추가(고시 별표2)

 ○ 자동차용(실외) 세정제의 경우 “실내에서는 사용하지 마시오” 표시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위해우려제품 및 안전표시기준(1704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안)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