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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7-04-17
    • 의견마감일 : 2017-05-26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등록된 항만외에서 일정기간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위한 절차 필요
규제영향분석서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문(해양수산부 2017-466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