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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4-12
    • 의견마감일 : 2017-05-22
발생된 폐수의 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와 이를 수탁 처리하는 폐수처리업자와의 폐수 인계.인수 등 처리 과정을 전자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능검사를 도입하는 한편 비점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은 불투수면율, 물순환율 등의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목표를 정해 시행하되 목표가 높은 경우 환경부 장관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정하려 함.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배출시설 등 가동시작 신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