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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여부 검토 요청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7-04-21
    • 의견마감일 : 2017-05-31
1. 개정이유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7.1.12)에 따라 신설된 아토피,여드름, 튼살 관련 기능성화장품에 주의문구를 기재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여드름, 아토피,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제품”에 주의문구 추가(안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7호 신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7.1.12)으로 제2조제8호내지 제11호까지의 화장품* 이 신설됨에 따라 “질병”과 관련된 제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시행 전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제2조제8호 : 탈모증상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
 * 제2조제9호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 제2조제10호 :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 제2조제11호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3.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이승철 사무관(043-719-3402), 이지원 주무관(043-719-3409),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백설 주무관(043-719-1533)   

4. 참고사항   
 - 동 개정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7.1.12)으로 신설된 “여드름, 아토피, 튼살” 등 “질병명” 관련 제품에 「화장품법」제2조 단서에 따른 주의문구를 기재하여 동 질병명 관련 증세를 가진 소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화장품법 시행규칙) v.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0170413_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사용 시의 주의사항 추가_개정(안) 초안 v.4.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