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식품운반업의 정의와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조리사가 아닌 복어 조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영업자가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ㅇ식품운반업 영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 식품운반업 신고대상 식품 및 제외대상을 입법 취지에 맞게 보완
ㅇ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사 고용 규정 명확화
-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조리사가 아닌 복어 조리사를 고용하도록 함. 다만, 복어독이 제거된 복어를 취급하는 경우는 일반 조리사도 고용할 수 있음
ㅇ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등 공정한 조사・심의가 어려운 경우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함.
ㅇ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규정 마련
-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함.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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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2_식품위생법시행령 일부개정(안)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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