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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4-19
    • 의견마감일 : 2017-05-29
1.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사회적으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등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법령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 응시자 중 1,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차기년도 같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차수 시험 면제제도를 도입하며,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법 적용 대상 업종명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 정비(안 제18조 별표 6)
  1) 최근 업무상질병자 중 근골격계질환자의 비중 확대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근골격계질환 예방분야 전문 기술자격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
  2) 유해화학물질의 다양화 및 생산 공정의 복잡다변화 등 급변하는 산업보건환경 업무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간 보건관리자 확대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관리자 자격으로 인정해오던 “산업보건위생 학과목 12학점 이상 수료자”를 보건관리자의 자격에서 삭제
나.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 면제제도 정비(안 제33조의15)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 1, 2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 차기년도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합격한 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차수 시험 면제제도 마련
  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동일한 자격의 다른 업무영역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산업안전지도사가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합격한 1차 필기시험의 같은 과목에 한하여 시험을 면제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개정에 맞춰 사업의 종류 정비(안 제19조의4제1항, 제33조의6제1항, 별표1, 1의2, 3, 5)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명칭을 조정
라.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안 제48조 별표 13)
  1) 현행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금액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 감경대상 중 ‘상시근로자 100명(40억원)이상 300명(120억원) 미만 사업장’을 삭제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등 일부 과태료 부과 항목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곧바로 과태료 개별기준 중 3차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2017-04-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최종.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