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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4-25
    • 의견마감일 : 2017-05-15
가. 공시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1) 공시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하던 것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하도록 함.
  2) 아울러 기업집단현황 공시 사항에 상호출자 현황 및 채무보증 현황을 추가함.
나.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사항 규정
  1)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산정방법, 지정제외 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내용을 사용하여 신규로 규정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 자산총액 산정방법, 지정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은 현행의 내용을 유지하여 규정함.
다. 지정 관련 자료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구체화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