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잠수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사항 정비(안 제522조, 제523조, 제525조 등)
1) 잠수방법에 따라 취해야할 안전조치사항이 다름에도 현행 규정상 그 구분이 불명확하여 법적 조치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및 스쿠버 잠수작업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위험도가 높은 일부 잠수작업에 대해서는 비상기체통을 제공하도록 하며, 잠수작업 시 사고 발생을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스쿠버 잠수작업은 2인 1조로 잠수하도록 하고,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은 작업의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통화장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마련함.
3) 잠수작업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잠수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잠수작업시 사고를 근절하고자 함
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 및 그 결과 주지방법 구체화 등(안 제658조, 제661조제2항)
1) 현행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는 그 조사방법이나 유해성 주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골격계질환 재방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
2) 이에 근골격계질환 발생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방법을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함
다.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조치기준 마련(안 제566조, 제567조제2항)
1) 현행 용광로, 가열로 등 인위적 열원을 이용한 작업에 대해서만 휴식 등의 조치와 휴게시설 설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폭염과 같이 자연적 열원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기준 마련 필요
2)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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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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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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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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