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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7-04-13
    • 의견마감일 : 2017-05-23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장애인등록 취소절차, 피해장애인 쉼터 및 장애인인권지킴이단 설치・운영 등 「장애인복지법」개정(’17.2.8 공포, ’17.8.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 장애인등록 취소일, 취소절차 및 방법, 장애진단 이행기간 규정
 ○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 기준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기준
 ○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처분 기준
 ○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규정 정비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