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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7-04-14
    • 의견마감일 : 2017-05-24
고인화점액체, 가연성물질 등에 대한 정의 개정, 순화약질량 용어를 신설하는 등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개정내용을 수용하고, 현행 고시에서 정한 위험물검사원의 선임인가 취소.직무정지 요청사항을 상위법령에 규정하는 한편, 위험물 안전운송을 위하여 송하인에게 정보제공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위험물 하역작업 전 정전기로 인한 스파크 방지 등을 위하여 전기적 절연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위험물 안전운송을 도모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