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목적
○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승인취소 및 반입정지명령 대상 위반행위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17.4.18 공포, '17.10.19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개정 주요 내용
○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의무사용 이행여부 확인 절차 개선
- 시장・군수・구청장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대한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의무사용 이행여부 등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
○ 농지개량 성토용 순환토사의 중간처리기준 강화
- 농지개량 성토용에 한하여 농작물 생육저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유기이물질 함유량 0.5퍼센트 이하로 강화
○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 2년에 3회 이상 반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 승인취소
- 임시보관장소에서 허용된 행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 : 위반횟수에 따라 반입정지 1월, 3월, 6월을 순차적으로 적용
○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 관련 내용 삭제
○ 건설오니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현행 규정에 맞도록 정비
- 영 제4조의 순환진흙의 재활용 용도로 재활용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적합하게 재활용
○ 행정처분 시 적용되는 위반횟수의 산정방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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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1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간이형)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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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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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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