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기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5-08
    • 의견마감일 : 2017-06-17
ㅇ금융회사의 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 신용위험의 분석ㆍ평가 업무의 경우 최종의사결정 권한의 제3자 위탁을 금지
ㅇ조직 내부수행이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위탁한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금융회사 내부 직원이 참여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동 업무의 위탁을 허용

ㅇ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에게 업무위수탁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행위가 관계법령 및 금융회사 자체 업무위수탁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 변경 및 취소권고 등을 할 수 있음
규제영향분석서
  • 170508_규제영향분석서_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70508_(규정변경예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