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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05-15
    • 의견마감일 : 2017-07-13
□ 수입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 실시(‘17.12.3)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유효기간 명시 (제 21조의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나. 수입 검사대상기기를 검사대상으로의 추가 (제 31조의 6 , 제 31조의 7, 제31조의9)
   수입되는 검사대상기기를 제조검사 대상에 추가하여 검사기준을 적용하고 검사의 종류를 용접검사와 구조검사로 함
다.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면제 조항 및 업무권한자 추가(제31조의13)
   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면제조항을 신설(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하고 업무권한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추가
라. 검사신청에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제조검사를 추가 등(제31조의 14 내지 제31조의 16)
   제조검사(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개별신청과 동시신청 규정에 수입 검사대상기기를 추가 
마. 설치검사 등의 신청에 제조국의 증명 규정 삭제(제31조의17, 제31조의 25)
   설치검사신청 및 설치신고기기(설치검사면제기기)의 신고시 수입되는 기기에 대한 제조국가의 제조검사 증명서류 삭제(공단의 제조검사 증명 서류로 대체) 
바. 검사에 필요한 조치 추가 (제31조의22)
   검사시 필요한 조치를 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함
사.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시 확인사항중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삭제 (제31조의29)
   관리대행기관 신청서 중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삭제하고 기술인력명세서에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및 학력 삭제
아. 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제34조)
   검사대상기기 검사에 소요되는 일수(日數)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을 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