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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5-08
    • 의견마감일 : 2017-06-17
○ 타이어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교통소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타이어 소음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타이어의 허용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타이어제작・수입업자로 하여금 타이어의 소음성능을 표시하게 하여 저소음 타이어의 생산・보급을 촉진하고 도로변 소음을 저감하려는 것임
1.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 등(안 제44조의3조)
2. 타이어소음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안 제44조의4)
3. 보고와 검사 등(안 제47조, 안 제51조)
4. 벌칙 및 과태료(안 제57조, 제60조)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