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업 영업자는 해당 작업장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운영 하여야 하고 닭・오리 등 가금류를 도살・처리 할 때에는 그 식육부산물을 위생적으로 세척하여 반출하도록 하며 검사관은 도축 하려는 가축의 체표면이 분변 등으로 오염된 경우 개선조치 후 도축을 실시하도록 하고 원유에 대한 정부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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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_규제영향분석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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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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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_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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