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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마련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7-05-10
    • 의견마감일 : 2017-06-21
○ 국가전문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 취득 기준 마련
  - 도시농업 관련분야(농화학, 유기농업 등 8개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인력양성기관의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기관에서 도시농업관리사 의무배치기준 마련
  - 피교육자 40명 미만 대상 교육은 1명, 40명 이상은 2명의 도시농업관리사 배치 의무화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초안(도시농업법 하위법령).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