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전문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 취득 기준 마련
- 도시농업 관련분야(농화학, 유기농업 등 8개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인력양성기관의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기관에서 도시농업관리사 의무배치기준 마련
- 피교육자 40명 미만 대상 교육은 1명, 40명 이상은 2명의 도시농업관리사 배치 의무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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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초안(도시농업법 하위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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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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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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