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 제정공포('16.5, '18.1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순환자원인정) 순환자원 인정기준 및 인정절차 등
(자원순환성과관리)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별 목표 설정 절차 및 미이행시 조치사항
(순환자원사용촉진) 순환자원을 일정량 이상 사용노력해야하는 업종 및 순환자원의 종류 규정
(제품등 순환이용성평가) 평가대상 물질 및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평가결과 공개 절차 구체화
(순환자원품질표지)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기준 및 절차, 품질표지 사용방법 규정
(폐기물처분부담금) 매립소각되는 폐기물에 대한 부과요율, 감면기준 및 부과징수 절차 구체화
(과태료) 자료 제출 또는 보고 및 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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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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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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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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