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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구 공중위생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7-06-05
    • 의견마감일 : 2017-06-26
1. 개정 이유
 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 중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보완・개선하여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중 13종을 삭제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70412_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ver6(세척제)_규제(최종)_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