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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5-17
    • 의견마감일 : 2017-06-26
<시행령>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18. 2. 9 시행예정)에 따라 정비사업 유형 통.폐합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등의 공람 대상 확대 (안 제6조 등)
 ㅇ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등 수립 시 현재는 주민에게만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이해관계자도 공람대상에 포함
나. 정비사업 유형 통합 (안 제9조 등)
 ㅇ 법령의 개정으로 6개 유형의 정비사업 중 대상지역이나 사업방식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여 3개 유형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13조)
 ㅇ 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등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라.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안 제14조)
 ㅇ 기부채납 현금납부제가 도입(‘16. 7월 시행)되어 실제 시행되는 과정에서 분쟁이 우려되는 기부채납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 정비사업 지연 시 현금납부액 재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밖에 현금납부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납부 방법 및 사용 방법 등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시・도조례로 위임하고자 함
마. 공유 토지의 토지등소유자 산정기준 명확화 (안 제33조)
 ㅇ 판례를 반영하여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도 수인의 공유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하고자 함
바. 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에 행정사 추가 (안 제41조, 별표 4)
 ㅇ 정비사업은 시행과정에서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행정업무 능력을 보강하고,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요건에 행정사를 추가하여 행정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조합임원을 대신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함
사. 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지연시 지급이자 규정(안 제60조)
 ㅇ 도시정비법에서 현금청산자에 대한 수용재결.매도청구 지연 시 100분의 15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금청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연일수에 따라 이율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자 함
아. 주택과 그 외 용도의 대지소유권 구분기준 규정(안 제63조)
 ㅇ 주택과 상가 소유자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과 그 외 용도의 건축물의 대지 구분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자 함
자.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주택공급 기준(안 제66조)
 ㅇ 주거환경개선사업시 토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15.9)하는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은 민간사업자가 기존 주민에게 특별공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차.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규제의 네거티브 전환(안 제82조)
 ㅇ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시 행정청의 재량영역을 축소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카. 조합 회계감사 예외사유 삭제(안 제88조)
 ㅇ 조합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운영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는 필수적이나, 현행 규정은 조합원 80% 이상 동의한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 비리를 방조 할 위험이 있어 회계감사의 예외 사유에서 조합원 동의 규정은 삭제하고, 사업 단계별 지출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사유로 규정하고자 함
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규정 (안 제91조)
 ㅇ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함에 따라 분쟁 조정대상 신설하고 조례로 조정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함
파. 토지등소유자가 부동산 거래시 설명대상 규정 (안 제92조)
 ㅇ 정비구역에서의 부동산 거래시 매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추가 설명대상을 신설하고자 함
하. 속기록 작성・녹음 등을 해야 하는 회의 (안 제94조)
 ㅇ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요한 회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거.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사무 위탁(안 제96조)
 ㅇ 현행은 정보종합체계 구축.운영 및 교육의 실시 모두 협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회 규모가 작아 해당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제114조)으로 공공기관인 정비사업 지원기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협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추가하고자 함

<시행규칙>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18. 2. 9 시행예정)에 따라 정비사업 유형 통.폐합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령의 개정으로 6개 유형의 정비사업 중 대상지역이나 사업방식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여 3개 유형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과 통합됨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시 제출서류를 현행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그 밖의 정비사업으로 구분하던 것을 통합하고, 필요한 경우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8조, 제16조 등)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705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_v5.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