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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7-05-29
    • 의견마감일 : 2017-07-07
ㅇ 주요 개정내용
취약계층인 소형・영세어선 재해 승선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지속적 어업경영 유도를 위하여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ㅇ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본문 중 “4톤”을 “3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4톤”을  각각 “3톤”으로 한다.
규제영향분석서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당연가입확대(3톤이상)-규제영향분석서-제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어선원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당연가입 확대 시행.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