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요 개정내용
취약계층인 소형・영세어선 재해 승선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지속적 어업경영 유도를 위하여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ㅇ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본문 중 “4톤”을 “3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4톤”을 각각 “3톤”으로 한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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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당연가입확대(3톤이상)-규제영향분석서-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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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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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당연가입 확대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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