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① 시행령 제명 및 용어 변경(유비쿼터스도시 → 스마트도시)
* (제명)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적용대상 확대(기성시가지)에 따른 세부 위임사항 규정
- 기성시가지에서 많이 쓰이는 건설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적용장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이와 연관된 민간 사업시행자 추가
* 센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운영센터 운영 S/W, 정보보완장치 등
③ 신규 개발지구에 대한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 범위 확대
(165만㎡이상 → 30만㎡이상 개발사업)
④ 인증제도 위임사항 규정
* 개괄적인 인증기준, 인증취소 절차, 인증표시 등만을 정하고, 세부적인 기준, 절차,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 고시에서 정함
⑤ 협회 지도감독,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규정(500만원이하,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⑥ 기타 스마트도시서비스 범위를 확대(에너지, 수자원, 주거)하고, 스마트도시협회의 설립인가 절차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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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유비쿼터스 도시법 시행령 입법예고문-v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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