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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5-26
    • 의견마감일 : 2017-06-15
□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 정지, 제한 및 허가 취소 처분 요건 강화

  (현행) 최근 2년간 법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외국환 거래 또는 행위 정지, 제한 및 허가 취소

  (변경) 법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의 의무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 정지, 제한 및 허가 취소
규제영향분석서
  • 170526_간이형_외국환거래당사자제재규정_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70526_공고_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규정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