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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요건에 관한 규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5-30
    • 의견마감일 : 2017-06-20
소액해외송금업(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17.7월부터 도입 예정)의 등록요건 중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위임(외국환거래법 시행령)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 구축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요건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