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취지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렌탈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가 렌탈서비스 이용과 구매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함.
또한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양업체들이 수익(률)의 정확한 산출근거, 보장기간 등을 광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렌탈서비스의 경우 렌탈시 총 지불비용, 소비자판매가격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수익(률) 산출방법, 수익보장 기간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렌탈서비스 업종의 중요정보 항목 추가(안 V. 3. 나.)
렌탈서비스 업종의 중요정보에 렌탈시 총 지불비용, 소비자판매가격 등을 추가하여 표시.광고하도록 의무화
나.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 업종의 중요정보 항목 추가(안 V. 3. 가. 및 다.)
부동산의 수익(률) 관련 광고 시, 수익(률) 산출방법 또는 수익보장기간 등을 반드시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
다. 고시 개정(안)의 시행시기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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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31 중요정보고시 행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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