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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7-06-02
    • 의견마감일 : 2017-07-12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무농약농산물등을 원료로 한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이 가능하도록 무농약 식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친환경농어업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신고제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170602 규제영향분석서(친환경농어업 교육훈련기관 행정처분) 1부.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7060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보완 1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