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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7-06-05
    • 의견마감일 : 2017-07-17
○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한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10조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2호 다목]
규제영향분석서
  • 7-2-5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