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금액
ㅇ 신체피해에 대한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을 1인당 기존 최고 8천만원에서 최고 1억5천만원으로 상향
ㅇ 타인의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을 화재 1건당 최고10억원으로 신설
ㅇ 동 보험금액 내에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실손해액을 지급
2. 보험가입 기준일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이후, 처음으로 화재보험협회로부터 안전점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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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31. 규제영향분석서 v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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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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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31.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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