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개정(’17.3.21공포, ’17.9.22시행)에 따라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게 시행령 연계조문을 개정하여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한정하여 위임입법의 범위를 지키는 등 탄소흡수원법시행령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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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30)규제영향분석서(탄소흡수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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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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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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