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직은행이 조직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조직은 폐기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제25조제1항제1호).
나. 조직은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금지 규정 신설(안 제15조의5, 제34조제4호의2)
1)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지 않은 자가 조직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은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음
2) 조직은행이라는 명칭 및 조직은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
다. 수입 조직의 수출국 제조원 등록제 도입(안 제17조의2)
1) 수입 조직의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등록 절차가 없어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함
2) 수입 조직의 수입승인 신청 시 수출국 제조원의 각종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확보함
라. 조직은행이 아닌 자가 분배한 인체조직을 분배・이식하는 경우 처벌 규정 신설(안 제34조제2호의2)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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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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