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제1조˜제2조,제54조, [별표2])
ㅇ 강재파이프 등 가설기자재에 대한 각 사업주체의 품질관리 시험항목 및 횟수 등을 마련
- 가설기자재는 총 30여종이 있으나, 최초 도입에 따른 건설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입법취지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에 취약한 강재파이프 서포트 등 9종만 대상으로 시행
나. 레미콘・아스콘 공장에 대한 중복점검 제외(제34조의2)
ㅇ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정기점검을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레미콘ㆍ아스콘 공장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 지침[별지 제8호 서식] 전체 점검항목 중 감독자가 품질관리 지장여부를 판단하여 중복 점검항목은 제외할 수 있음
다. 레미콘・아스콘 공장에 대한 발주청의 특별점검규정 개선 등(제35조)
ㅇ 레미콘・아스콘등의 불량자재 공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품질관리 상태 등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보완
라. 기타: 그 외 자구 및 적용 조항 오류 등 수정
입법예고안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