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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7-06-16
    • 의견마감일 : 2017-07-26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2의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일부 사례관리 정보 및 복지자원 정보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이 증가됨.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통해 발생되는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차원의 관리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신설함
규제영향분석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제출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