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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6-16
    • 의견마감일 : 2017-06-26
최근 환각작용을 목적으로 오남용 되고 있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화관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17061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