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침으로 운영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기준」을 고시로 변경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1조에서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정을 고시로 변경
나. 기존 지침에서 운영되고 있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자격요건을 완화
○ 회원수, 교육대상업종과 관련된 법인, 회원에 한정한 교육, 강사 자격 등 기준 완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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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수정(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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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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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발송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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