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첨단안전장치 설치의무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도입, 안전기준 국제조화, 부품자기인증 대상 확대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17.1.9)됨에 따라,
- 첨단안전장치,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및 부품자기인증 대상 항목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시험방법 및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 국내 자동차업계의 경쟁력 확보 및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국제기준과 조화한 항목에 대하여 국제기준과 동일한 시험방법 도입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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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5_규제영향분석서_v_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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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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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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