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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6-14
    • 의견마감일 : 2017-06-26
1. 개정 이유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확대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o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조정(안 제6조의13)
 1) 영세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조정함.
 2) 중소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조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