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6-14
    • 의견마감일 : 2017-06-26
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 매출액 세부기준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기준으로 하여,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2억원 이하를 3억원 이하로,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인 경우에는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를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함(안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