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 매출액 세부기준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기준으로 하여,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2억원 이하를 3억원 이하로,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인 경우에는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를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함(안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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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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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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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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