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임업진흥법」개정으로 임업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 및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제도 등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업분야 교육지원을 받기 위해 임업 및 산림분야 계열학교가 갖추어야할 요건과 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규정(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나. 생산자의 편의를 위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을 품질검사 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생산과정의 확인기간 연장 및 품질검사 처리 연장기간을 단축(안 제17조의4〜제17조의5)
다.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신청・대상, 품질인증의 기준・방법 및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7조의9〜제17조의13)
라.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에 임업분야 교육지원, 임업기계장비의 표준작업시간 조사 및 산촌지원 사업 추가(안 제25조의3)
마.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업무는 한국임업진흥원과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기관에, 임업분야의 교육지원과 고용창출 및 창업활성화 사업에 관한 업무는 한국임업진흥원에 각각 위탁(안 제26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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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_임업진흥법시행령(간이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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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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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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