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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산림청
    • 입법예고일 : 2017-06-16
    • 의견마감일 : 2017-07-26
□ 개정이유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비용지원 및 한국임업진흥원의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제도 도입,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건 명확화 등 「임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4659호, 2017.3.21.공포, 2017.9.22.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품질인증의 신청, 인증서 발급. 인증 표시 및 인증 취소 등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의2, 제25조의16〜제25조의23. 제25조의25)
 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전문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정보를 출력할 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 비용 지원 범위 규정(안 제25조의2, 제25조의6, 제25조의15)
 다.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을 신청하거나 성적증명서의 발급 등을 의뢰하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25조의24)
 라.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지역・지구・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산림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임업진흥권역 해제 기준 규정(안 제27조)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임업진흥법시행규칙(표준형, 간이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