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6-02
    • 의견마감일 : 2017-07-12
1. 개정이유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4788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방법 등을 마련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방법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방법 등 신설(안 제3조의4)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 시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이 포함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등 마련(안 제15조의2, 제19조의2, 제76조의2제3항, 제80조의3, 제126조의2)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17-06-0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최종).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