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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7-06-26
    • 의견마감일 : 2017-08-07
1. 개정이유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도록 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매년 건강진단을 받도록 함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의 조리원 배치 기준을 완화하여 기관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 
  유료 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를 명시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근로계약 체결 주체 명확화(안 별표 2, 안 별표 3, 안 별표 4, 안 별표 9)
  노인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대표자가 시설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를 ‘시설의 장’에서 사용주인 ‘시설의 대표자’로 명확화 
나.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규정 마련(안 별표 3, 안 별표 5, 안 별표 8, 안 별표 10)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직원 및 입소자 대상 건강진단(여가・재가시설은 직원만 대상으로 함)에 결핵검사를 포함을 명시하며,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도록 함
다. 유료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 입주대상자 거래조건 개선(안 별표3)
  유료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 운영규정에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환급 가능하게 하는 사항, 입소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내용 설명 등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배치기준 명확화 및 완화(안 별표 9)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종사자 배치기준을 명확화하고, 주・야간보호기관 또는 단기보호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및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두 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함께 제공하는 경우 조리원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며, 모 기관과 병설기관(후자의 경우에는 두개의 서비스)의 이용자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경우에는 조리원의 겸직도 허용하도록 하고,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급식제공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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