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사유
ㅇ 철도사업자 간 선로배분의 원활한 협의・조정과 열차운행계획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침 일부 개정 필요
□ 개정 주요 내용
ㅇ 선로배분에 관한 심의권을 위원회 중심으로 개선하고, 위원회 개최주기 정례화(2월, 7월) 등 위원회 운영체계 정비
ㅇ 철도운영자가 선로사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선로배분시행자(공단)에게 수송 수요 전망 등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
- 또한, 수요전망 부실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운행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기본열차운행횟수 차감 등 불이익 부여 근거 마련
ㅇ철도사업자 간 협의를 우선 실시하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 선로배분시행자가 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경합 조정체계 변경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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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선로배분지침 일부개정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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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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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선로배분지침 일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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