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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6-29
    • 의견마감일 : 2017-07-19
ㅁ 개정이유
 ㅇ 최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2016.12.)하여 과징금 산정 시 조정기준을 명확화・구체화
  -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의 개정내용 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관련 부분을 반영할 필요

ㅁ 주요내용
 ㅇ 반복 법위반시 가중 요건을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수준으로 조정
 ㅇ 위반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에 의한 감경율을 최대 50%에서 최대 30%로 축소
 ㅇ 조사협력에 의한 감경율을 최대 30%에서 최대 20%로 축소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개정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표시광고법 등 3개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