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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6-29
    • 의견마감일 : 2017-07-19
ㅇ (개정이유) 최근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2016.12.30)한 바 있어 이러한 개정 내용과 취지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방문판매법 과징금 고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관련부분 반영을 통해 피규제자에게 법 집행과정의 예측가능성 및 공정위 내 과징금 제도 간의 정합성 제고 

ㅇ (주요내용)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요건을 하향 조정하고, 감경사유의 경우 위반행위의 실질 대비 감경율의 상한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
규제영향분석서
  • 방문판매법 과징금 고시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70628 표시광고법 등 3개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