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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산림청
    • 입법예고일 : 2017-06-22
    • 의견마감일 : 2017-08-07
□ 제안이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한 때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하여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보호지역 관련 민원발생 방지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서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72호, 2017.4.18. 공포, 2017.10.19.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등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근거 마련(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나.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서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 설치 허용 범위를 마련(안 제9조제9항)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